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잘못한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불가능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바람을 피운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혼인 파탄을 만든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상대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내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예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청구 가능
하지만 모든 경우에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 지속 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대 배우자 역시 혼인을 이어갈 마음이 없음이 분명한데도, 오기나 복수심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나, 명백히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 배우자가 "나도 이혼할래!"라고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양쪽 모두 이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주의할 점은, 상대 배우자가 단순히 유책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다른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맞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누가 더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서로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복잡한 법리와 다양한 판례가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본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외도한 본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의 반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정말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오기나 복수심으로 거절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위자료 액수 협상 과정에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어떤 경우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와 "다른 여자와 살아도 괜찮으니 생활비를 주겠다"는 합의서를 썼더라도, 아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