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경우, 이혼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가 혼인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단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므731 판결)는 바로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아내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이혼 거부가 아닌, 보복적인 감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혼인 관계 파탄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들도 이러한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쉽게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오기나 보복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바람핀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혼인 지속 의사가 없거나 맞소송을 하거나 쌍방의 책임이 비슷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와 "다른 여자와 살아도 괜찮으니 생활비를 주겠다"는 합의서를 썼더라도, 아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정말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오기나 복수심으로 거절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위자료 액수 협상 과정에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바람을 피운 남편도 아내가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이혼 거부가 복수심에 의한 것이라면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가사판례
바람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그 예외적인 경우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