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한쪽이 바람을 피워 이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바람을 핀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능!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바람을 핀 사람이 "나 이혼할래!"라고 소송을 걸어도 법원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언제일까요?
상대방 배우자가 객관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단지 오기나 보복심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22 판결 등).
단순히 돈 문제로 합의하려는 태도는 '이혼 의사 없음'으로 보기 어렵다!
이번 사례에서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 아내의 사치, 낭비, 위조, 사기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위자료 등 돈 문제에 합의하면 이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이러한 태도만으로는 아내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로 협상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고 남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상대방이 정말로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협상 시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840조)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와 "다른 여자와 살아도 괜찮으니 생활비를 주겠다"는 합의서를 썼더라도, 아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바람핀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혼인 지속 의사가 없거나 맞소송을 하거나 쌍방의 책임이 비슷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어떤 경우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가사판례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 소송과 같은 가사소송에 일반적인 재산 관련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