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08

가사판례

바람핀 배우자의 이혼 요구, 받아들여질까?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언제 가능할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단지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이번 사례에서는 남편(원고)이 아내(피고)를 두고 집을 나간 후 다른 여자와 살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남편의 귀가를 바랐지만, 남편이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다른 여자와 살아도 상관없지만 이혼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대신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이 합의서를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는 진심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아내는 남편과의 재결합 가능성이 없더라도 혼인 관계 자체는 유지하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결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진심으로 혼인 지속을 원하는 경우, 단순히 오기나 보복심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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