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만든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었는데, 오히려 소송 당한 배우자가 이혼과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건의 발단: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51년 결혼하여 자녀 5명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피고는 1962년 집을 나와 35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심지어 원고는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새 가정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전 드라마: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에 맞서 반소(맞고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오히려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유책주의와 예외
이 판결의 핵심은 '유책주의'입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840조).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생계가 막막하여 이혼에 응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판례의 의미: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났더라도 상대방이 쉽게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책배우자가 함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 참조)
이처럼 이혼소송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가사판례
바람, 폭행 등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
가사판례
남편의 외도와 시아버지의 폭행으로 가정이 파탄 났지만,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재혼한 사실도 이혼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자녀까지 낳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 지속이 배우자에게 고통을 준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가사판례
바람을 피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