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흔히 말하는 "바람핀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유책주의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안정과 상대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예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막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까지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 상대방에 대한 보호, 시간 경과에 따른 유책성 약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정말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오기나 복수심으로 거절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위자료 액수 협상 과정에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률
바람핀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혼인 지속 의사가 없거나 맞소송을 하거나 쌍방의 책임이 비슷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예외적인 경우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과 그 판단 기준,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사판례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