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16

가사판례

바람핀 배우자의 이혼 청구, 언제 가능할까?

우리나라 법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흔히 말하는 "바람핀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유책주의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안정과 상대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예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막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까지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혼인관계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 등 보호와 배려를 제공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시간 경과에 따라 유책성이 약화된 경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유책행위 당시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쌍방의 책임을 엄격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유책행위의 종류와 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의 나이,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자녀의 유무와 상황
  •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적·사회적 상태와 생활 보장 가능성 등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동거의무) 부부는 동거하여야 한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원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상대방의 대처 및 시간 경과에 따라 유책성이 희석될 수 있음을 명시.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기준 제시.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 상대방에 대한 보호, 시간 경과에 따른 유책성 약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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