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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배우자도 이혼 소송 걸 수 있을까요? - 반소 이혼청구에 대한 궁금점 해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바로 바람을 핀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처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 배우자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스스로 만든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응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위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사정을 입증해야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람을 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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