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16

가사판례

이혼 소송, 잘못한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을까? - 유책주의의 예외

우리나라 이혼법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잘못한 배우자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죠. 과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책주의, 언제 예외가 될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상대방과 자녀에게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 경우입니다.
  • 시간의 흐름: 오랜 시간이 흘러 유책배우자의 잘못과 상대방이 받은 고통이 약해져 굳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의미 없어진 경우입니다.
  •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부실: 상대방 배우자가 단순히 이혼을 거부하는 것 외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거부하거나 부부 상담에 응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고려할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지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종류와 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내용
  • 별거기간 및 별거 후 부부 관계
  •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 자녀의 양육 환경

진정한 혼인계속의사란 무엇일까?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혼인계속의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는지, 대화와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주의의 예외 인정 기준 제시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의 협조 의무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고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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