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직원들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명목상의 대표, 즉 "바지사장"**이라면 어떨까요? 이 바지사장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는 상가 분양 대행 사업을 위해 회사 명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존 회사의 명의와 사무실 일부를 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새로운 대표이사인 것처럼 회사 등기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회사 경영이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기존 회사의 사주는 세금 문제 등을 우려하여 계약을 해지했고, "바지사장"들도 사무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변경 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결국 이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바지사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는 등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없다면, 단순히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형식적인 직함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지사장으로 등재되었다가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명목상으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더라도 실제로는 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근로자 고용, 급여 지급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책임(예: 임금 지급)은 여전히 대표이사에게 있다.
형사판례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표이사는 비록 실제로 회사 경영에 관여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계약서류 보존 의무 및 임금대장 작성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없다.
형사판례
큰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소사장' 법인을 만들어 근로자들을 옮기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회사가 관리·감독을 했다면 '소사장' 법인 근로자들도 큰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 또한, 단순한 경영 악화는 임금 체불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