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5두4137

선고일자:

2006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반도체의 불량 여부 등을 판별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에 대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관세법 제83조,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정한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특정 품목번호를 적용한 신고자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위 물품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신고자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관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0조, 구 관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 [2]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38조, 제83조, 구 관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9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7. 선고 2003누13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은 보통의 반도체 검사에 사용하는 정도의 전류, 전압보다 높은 전류, 전압을 웨이퍼에 흘려주어 불량품을 조기 선별하는 기능 및 출력 당시의 전류의 상태와 소비된 전류의 상태를 파일로 웨이퍼 테스터에 전송하여 줌으로써 반도체의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직접 측정용 기기인 웨이퍼 테스터에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전류의 상태를 제공하는 장치라 할 것이고, 이는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품목번호 9030.82-0000호의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타의 기기로서 반도체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관세법 시행령 제97조 소정의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할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세액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처리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9031.80-9091호를 적용한 원고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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