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의 병과 업무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망인은 20대 초반에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 공정에서 6년 2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7년 뒤,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그의 뇌종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업무와 뇌종양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장과 같은 첨단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경우, 질병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첨단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경우,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더라도, 여러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첨단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학적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참조)
상담사례
반도체 공장 근무 중 난소암으로 사망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유해물질 노출, 교대근무 스트레스 등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며, 유사 판례 존재에도 개별 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가 질병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과로사로 추정되는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의 사망에 대해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핵심은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여 업무 강도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하던 젊은 시멘트믹서공이 뇌경색증에 걸렸는데,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과로가 뇌경색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유족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신장 질환을 앓던 근로자가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악화의 원인이라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