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리면 산재(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팠다고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건 아니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업무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과로로 쓰러져 병에 걸린다면? 이것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장 시멘트믹서공의 뇌경색, 산재 인정!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시멘트믹서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시멘트믹서공은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계속해서 믹서기에 부어야 하는 힘든 일이었죠. 원래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하던 일이었지만, 동료가 사고로 다치면서 혼자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작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발병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혼자서 모든 시멘트 붓기 작업을 도맡아 했고, 결국 과로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 근로자의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근로자가 갑자기 뇌경색에 걸린 것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가 주된 원인이라고 본 것이죠.
핵심은 '인과관계'
이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례에서는 비록 뇌경색이라는 질병 자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더라도, 업무 과중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보고 산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8275, 대법원 1991.4.12. 선고 91누476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과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결론
과로는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도한 업무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고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잃지 않도록 평소에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겠죠.
일반행정판례
평소 건강했던 운전 및 영업직 사원이 과로로 인해 고혈압이 생기고, 결국 뇌경색까지 발병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기존에 건강했더라도 과로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면, 발병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평소 고혈압이 있던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로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과로로 인해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기존 질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