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11

일반행정판례

야간 경비원의 뇌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제기한 산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망인의 업무시간과 강도, 그리고 기존 질병(만성폐쇄성폐질환)의 영향 등이 주요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공단의 처분 이후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는데, 법원이 개정된 고시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증명책임: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 즉 근로자(혹은 유족)에게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 인과관계 판단 기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 개정된 고시의 적용: 비록 공단이 처분 당시의 고시를 적용했더라도, 법원은 처분 후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업무시간이 개정된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고, 휴일 부족 등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다. 또한, 망인의 기존 질병이 뇌경색과 관련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따라서 원심은 개정된 고시를 참작하여 망인의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5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6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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