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제기한 산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망인의 업무시간과 강도, 그리고 기존 질병(만성폐쇄성폐질환)의 영향 등이 주요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공단의 처분 이후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는데, 법원이 개정된 고시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사망했지만,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 불승인 처분 당시 적용된 기준보다 후에 개정된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법원은 개정된 기준을 참고하여 산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6년 넘게 검사공정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퇴사 후 뇌종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희귀질환의 경우, 발병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업무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판결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직물공장 과장이 휴일·연장근무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입증까지는 필요 없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 운전기사가 간경변증으로 쓰러진 사건에서, 과거 여러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과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