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생각만 해도 즐겁죠? 하지만 귀여운 외모에 끌려 데려오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책임감 있는 돌봄입니다. 단순히 예뻐하고 귀여워하는 것을 넘어,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반려견·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육 및 관리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기본적인 사육·관리,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동물보호법 제9조 & 시행규칙 제5조)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집에 데려와 놓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가족처럼,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져야 하죠. 동물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육 공간 및 위생 관리, 세심한 check-list!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2호, 시행규칙 제6조제5항 & 별표 2)
반려동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위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3호)
3. 예방 접종, 질병 예방의 첫걸음!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예방 접종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반려견과 반려묘의 권장 예방 접종 주기를 확인하고, 동물병원에서 상담 후 접종을 진행하세요. 꾸준한 예방 접종을 통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큰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반려동물과 더욱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척추동물에게 적용되는 동물보호법을 숙지하여 5대 기본 원칙(습성 유지, 영양 공급, 불편 해소, 질병/상해 보호, 공포/스트레스 방지)을 준수하고 적절한 사육·관리, 수의학적 수술 등 법적 책임을 다해야 행복한 공존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반려견/묘 입양 전 환경, 책임감,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동물보호센터/허가받은 판매업소에서 입양 계약 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입양 후 발생할 문제와 안전한 운송 방법까지 숙지하여 책임감 있는 반려인이 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반려동물 유기는 최대 300만원(맹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 학대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길잃은 동물 발견 시 지자체 등에 신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시 지자체에 인수 신청, 학대 발견 시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동물 운송 시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운송 전후 및 운송 중 적절한 차량/시설 준비, 동물 상태 확인, 스트레스 최소화, 안전 운행, 적정 온습도 유지, 사료/물 공급, 질병 예방, 상해 방지 등 동물보호법 및 세부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반려견 소유자는 법적으로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일부 지역 제외) 및 외출 시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키우려면 아파트마다 다른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인접세대의 동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