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싶지만 아파트에 살다 보니 걱정되는 게 많으시죠? 특히 옆집에 피해를 줄까 봐 망설여지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왜냐하면 아파트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아파트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은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규칙을 정해놓은 것으로, 반려동물 사육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아파트 게시판,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참고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서는 꼭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요!
상담사례
아파트 내 대형견 사육 금지는 관리규약 위반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이 어려우며, 실질적인 피해(소음, 위협 등)를 입증해야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규약은 아파트 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칙으로, 관리규약 준칙(모범답안)을 참고하여 제정·개정하며, 입주민 권리·의무, 관리비, 층간소음 등을 규정하고, 입주민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생활법률
이 블로그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을 바탕으로 아파트 입주, 관리, 생활(층간소음, 보안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파트 생활 가이드입니다.
생활법률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사랑뿐 아니라 영양, 운동, 위생, 질병 관리, 안전한 사육 환경 제공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는 자치, 위탁, 사업주체 관리로 나뉘며, 공동/구분관리도 가능하고, 각 유형별 법적 기준과 의무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설치, 150세대 이상 주택과 다른 시설 혼합 건축물, 또는 입주자 2/3 동의 시 아파트는 의무관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