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파트, 반려동물 키워도 될까요? 🐶🐱🐰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싶지만 아파트에 살다 보니 걱정되는 게 많으시죠? 특히 옆집에 피해를 줄까 봐 망설여지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왜냐하면 아파트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아파트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은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규칙을 정해놓은 것으로, 반려동물 사육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아파트 게시판,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 관리규약 확인: 가장 먼저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려동물 사육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종류, 크기, 마릿수 등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 동의: 관리규약에서 반려동물 사육을 허용하더라도,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관리업체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 동의 기준: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은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통로식/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해당 통로/계단,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와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3조제3호·제6호) 하지만 이는 준칙일 뿐, 실제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로:

  • 입주자: 아파트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관리업체, 사업주체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서는 꼭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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