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반려동물이나 가축 등 동물을 운송할 일이 있으신가요? 동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운송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및 동물운송 세부규정에 따라 동물 운송 시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동물보호법 제11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동물운송 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23호)
동물 운송,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동물의 복지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숙지하고 실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동물 운송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생활법률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 시, 자가용은 안고 운전 금지, 버스/기차/전철은 이동장 필수, 비행기/택시/여객선은 회사별 규정 확인, 화물차는 조건부 탑승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사랑뿐 아니라 영양, 운동, 위생, 질병 관리, 안전한 사육 환경 제공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생활법률
동물보호법 및 세부규정은 동물 도축 시 고통 최소화를 위해 잔인한 도축 금지, 고통 최소화 도살 방법(가스, 약물, 전살 등), 불가피한 도살 시에도 고통 최소화, 안전한 하차·계류 시설 기준, 적절한 보정·기절·방혈 과정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생활법률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척추동물에게 적용되는 동물보호법을 숙지하여 5대 기본 원칙(습성 유지, 영양 공급, 불편 해소, 질병/상해 보호, 공포/스트레스 방지)을 준수하고 적절한 사육·관리, 수의학적 수술 등 법적 책임을 다해야 행복한 공존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야생동물 학대 금지, 무허가 전시 금지,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취급 금지, 포획 도구 제작·소지·보관 금지, 야생동물 운송 시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지켜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동물원, 수족관 동물의 복지를 위해 학대, 무허가 이동전시, 스트레스 유발 행위, 스트레스 취약 동물 보유 금지 및 정기검진 의무화 등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