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댕댕이와 안전하고 행복한 산책, 펫티켓 필수!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려면 펫티켓은 필수죠! 오늘은 꼭 알아야 할 반려견 관련 법규와 펫티켓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혹시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책임감 있는 견주가 되어보자구요!

1. 반려견 등록은 필수!

생후 2개월 이상 된 우리 댕댕이는 법적으로 등록 대상입니다. 집 안팎, 어디서 기르든 반려 목적이라면 등록해야 해요.

  • 등록 대상: 생후 2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 (집 안/밖 관계없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 2개월 미만이라도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장소: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 등록 방법: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 방문 후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중 선택하여 등록
  •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 등록 예외 지역: 섬 지역 (제주도 본섬, 육지와 연결된 섬 제외)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은 예외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단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등록 정보 변경 신고도 잊지 마세요!

  • 변경 사항: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 변경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반려견을 다시 찾았거나, 해외로 보내거나, 사망한 경우, 무선식별장치 분실/파손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신고 기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 분실 신고: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2. 외출 필수템: 목줄, 인식표, 배변봉투!

우리 댕댕이와 안전하고 즐거운 산책을 위해서는 목줄, 인식표, 배변봉투는 필수!

  • 목줄 착용: 길이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 3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는 예외
    • 다세대/다가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짧게 잡아 이동 제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 인식표 부착: 반려견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 배설물 수거: 배설물은 즉시 수거! 특히 소변의 경우,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 공용공간과 벤치, 의자 위는 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위반 시 과태료:

  • 안전조치 위반(목줄 미착용 등) / 인식표 미부착 / 배설물 미수거: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4호, 제5호, 제6호)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

책임감 있는 펫티켓으로 더욱 행복한 반려생활을 만들어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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