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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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교통수단 이용하기: 펫팸족을 위한 완벽 가이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출, 설렘 가득한 여행!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규정이 복잡해서 걱정이시라구요? 걱정 마세요! 펫팸족을 위한 친절한 교통수단별 반려동물 탑승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1. 자가용 이용 시 주의사항: 안전 운전이 최우선!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품에 안고 운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안전을 위해 절대 안 됩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33호에 따라 **범칙금(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도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2. 대중교통 이용 가이드: 미리 확인하고 편리하게!

  • 시내버스: 반려동물 전용 운반상자에 넣고 허용중량 및 용적규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탑승 가능합니다. 단, 버스운송회사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및 자체 운송약관(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제3호 및 제17조)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버스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속버스/시외버스: 시내버스와 유사하게 전용 이동장비에 넣고 허용중량 및 용적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역시 운송회사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및 자체 운송약관(예: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2조, 제25조제3호 /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2조제3호)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은 필수!

  • 전철(광역철도/도시철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냄새 관리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법 제32조,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제1항제4호 등을 참고하세요.

  • 기차: 이동장비 크기가 좌석/통로를 막지 않아야 하고, 다른 승객에게 위해/불편을 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도 확인하세요.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제2호를 참고하세요.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거 조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행기: 항공사마다 항공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자체 운송약관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고 반려동물 수하물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검역절차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참조)

3. 기타 교통수단:

  • 택시: 택시사업자의 운송약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 따라 탑승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연안여객선: 대부분 전용 이동장비에 넣으면 탑승 가능하지만, 해운법 제11조의2 및 회사별 운송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화물자동차: 반려동물 중량이 20kg 이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에 동승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4.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대중교통 탑승이 보장됩니다.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훈련자,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꼼꼼한 준비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떠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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