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반찬가게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맛있는 반찬으로 사람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일이지만,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꽤 많답니다. 특히 어떤 종류의 영업으로 시작해야 할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반찬가게와 관련된 영업의 종류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표적인 반찬가게 형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네 반찬가게 형태입니다. 시장, 백화점, 마트 내에서 직접 반찬을 만들고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만든 따끈따끈한 반찬을 바로 손님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2. 식품제조·가공업 (인터넷 판매 등 유통 목적)
인터넷 판매나 다른 가게에 납품 등, 유통을 목적으로 반찬을 제조하는 경우입니다. 더 넓은 소비자층에게 반찬을 판매할 수 있지만, 유통과정의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3. 식품소분업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재포장)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 반찬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재료의 품질과 유통기한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나에게 맞는 영업 형태는?
반찬가게 창업, 어떤 형태로 시작하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생관리, 원재료 관리 등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반찬가게 사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반찬가게 창업을 위해서는 용도지역별 허용 여부 확인, 상권 분석, 필요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반찬가게 창업 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위해 시설 갖춤, 서류(교육이수증, 제조방법설명서 등) 준비 후 관할기관 제출, 신고증 수령, 필요시 재발급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및 영업 제한될 수 있음.
생활법률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영업자/상호/소재지/면적/식품유형 변경 또는 폐업 시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업 신고가 불가능하다.
형사판례
여러 식당 직영점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별도 장소에서 반찬을 만들어 각 지점에 공급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반찬가게 창업 시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사업장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반찬가게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경영 지원, 정책자금 융자, 경영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