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특정 날짜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런데 만약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가 B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C가 받았고, C는 다시 D에게 이 어음을 양도했습니다. D는 만기일에 어음을 제시했지만, B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C는 D에게 어음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문제는 이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D가 어음을 제시했을 때는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제시기간까지도 발행일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재판 중에도 발행일은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는 B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가 B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약속어음에는 어음법 제75조에 따라 반드시 발행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발행일이 없으면 어음의 만기일을 확정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지급 제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어음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C는 B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소구권)를 잃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약속어음은 상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양도받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일처럼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의 발행일 미기재는 어음 무효로 이어져 최종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약속어음 수취 시 발행일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없으면 무효이며, 돈을 받을 권리도 생기지 않는다.
민사판례
어음에 적힌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라면 그 어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채 지급 제시되어 부도 처리된 경우, 어음 소지인은 배서인에게 부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어음 내용으로 국내에서 발행·지급되는 어음임이 확인되면 유효한 어음으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어음 발행인이라도 이미 발행된 어음을 회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전에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