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3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특정 날짜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런데 만약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가 B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C가 받았고, C는 다시 D에게 이 어음을 양도했습니다. D는 만기일에 어음을 제시했지만, B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C는 D에게 어음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문제는 이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D가 어음을 제시했을 때는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제시기간까지도 발행일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재판 중에도 발행일은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는 B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가 B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약속어음에는 어음법 제75조에 따라 반드시 발행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발행일이 없으면 어음의 만기일을 확정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지급 제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어음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C는 B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소구권)를 잃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어음법 제43조 (소구권 행사의 조건) 어음소지인은 어음이 지급거절되거나 지급거절이 확실한 경우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어음법 제75조 (약속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기재사항이 있어야 한다. 1. 약속어음이라는 표시 2.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한 무조건의 약속 3. 지급인 4. 수취인 5. 발행일 6. 발행지 7. 발행인의 서명
  •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2011 판결
  •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카7958 판결
  •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42579 판결

결론

약속어음은 상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양도받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일처럼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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