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다쳤다면, 당연히 버스 회사가 책임져야 할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하차하다 넘어진 사고에서 버스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은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승객이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문이 열리자 하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차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고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승객은 과거 교통사고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유족들은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버스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운행의 의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운행'을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자배법 제2조 제2항). 즉,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뿐 아니라 문을 여닫는 것처럼 자동차의 여러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운행에 포함됩니다.
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자배법은 운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운행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운행 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자배법 제3조). 이 사건의 경우, 승객이 넘어진 것은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문을 연 것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승객이 스스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죠. 버스 문을 연 행위 자체가 넘어짐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버스 문을 연 것은 '운행'에 해당하지만, 승객이 넘어진 사고가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지는 사고라도 버스 회사의 책임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버스의 운행 자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판례는 버스의 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승객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버스 회사의 책임을 제한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버스 하차 중 넘어진 경우, 버스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버스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며, 승객 부주의로 인한 단순 낙상은 버스회사 책임이 아니다.
상담사례
버스가 완전히 정차 후 하차 중 넘어진 사고는 버스 운행 중 사고지만, 판례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버스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버스 승객이 정차 시 버스 반동으로 넘어져 다친 경우, 승객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버스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하차한 후 버스가 출발하는 도중,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던 승객이 넘어진 사고에서 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
상담사례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을 경우, 경찰 조사 결과 기사 과실이 없더라도 CCTV, 목격자 등 증거를 수집하여 버스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거부 시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버스 사고로 승객이 사망했을 때, 버스회사는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사고 관련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버스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