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3

민사판례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진 경우, 버스 회사의 책임은?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다쳤다면, 당연히 버스 회사가 책임져야 할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하차하다 넘어진 사고에서 버스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은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승객이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문이 열리자 하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차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고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승객은 과거 교통사고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유족들은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버스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운행의 의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운행'을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자배법 제2조 제2항). 즉,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뿐 아니라 문을 여닫는 것처럼 자동차의 여러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운행에 포함됩니다.

  • 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자배법은 운행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운행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운행 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자배법 제3조). 이 사건의 경우, 승객이 넘어진 것은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문을 연 것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승객이 스스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죠. 버스 문을 연 행위 자체가 넘어짐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버스 문을 연 것은 '운행'에 해당하지만, 승객이 넘어진 사고가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항: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자기가 운행하는 자동차의 사고가 자기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운행자를 제외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운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80.8.12. 선고 80다904 판결
  • 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270 판결
  •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8101 판결

결론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지는 사고라도 버스 회사의 책임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버스의 운행 자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판례는 버스의 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승객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버스 회사의 책임을 제한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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