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08

형사판례

야간 흉기 협박, 단순 협박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간에 흉기를 들고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위헌 결정으로 법률 조항 일부가 효력을 잃었을 때 법원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에 피해자의 집에서 과도를 들고 "죽을래?"라고 협박했습니다. 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야간흉기협박) 등을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 조항 중 일부가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야간협박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만 적용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니 공소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야간에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는 공소사실에는 여러 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 협박죄, 야간 협박죄, 흉기 휴대 협박죄, 특수 협박죄 등이죠. 비록 야간흉기협박죄에 대한 법률 조항 일부가 위헌 결정을 받았더라도, 다른 죄에 대한 판단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따라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그런데 공소장에 적힌 법률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면, 법원은 스스로 다른 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검사에게 어떤 죄를 적용할지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고, 검사가 공소장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이런 절차를 거쳐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야간 협박죄만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만 임의로 선택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위헌 결정으로 법률 조항 일부가 효력을 잃더라도, 같은 공소사실에 다른 죄가 포함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심리해야 합니다.
  • 이때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해야 하며, 검사는 공소장을 보완해야 합니다.
  • 법원이 임의로 죄를 선택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법원이 위헌 결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률 조항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법원은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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