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가공식품, 그중에서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령 내용은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다양한 종류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농산가공식품: 밭에서 식탁까지, 놀라운 변신!
개념: 농산물에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식품을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 쉬워요!
(참고)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11.) p.3~p.5
종류: 농산가공식품은 아래처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35호, 2024. 7. 10. 발령·시행, 제5.16.)
2. 수산가공식품: 바다의 선물, 더욱 맛있게!
개념: 수산물을 가공하여 만든 식품입니다. 농산가공식품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p.8~p.10
종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20.)
3. 축산물가공품: 든든한 영양, 다채로운 맛!
개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13호)에 따라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합니다.
종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제1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4항)
(참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17.~19.
오늘은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농산물의 정의, 정부의 관리 제도(원산지 표시, 이력추적, 인증 등), 표준규격, 품질표시,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다른 곳에서 만든 식품을 소분하거나 직접 원재료로 즉석 제조하여 바로 판매하는 형태이며, 통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등 포장·유통되는 제품과 식초, 전분, 알가공품 등은 판매할 수 없다.
생활법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이력추적, 인증, 표시 등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신고 및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똑똑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생활법률
식용 가축에서 얻는 모든 것(식육, 원유, 식용란, 가공품)인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생활법률
수산물의 정의, 안전 관리 제도(원산지 표시, 이력추적, HACCP 등), 포장·등급 규격,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 안전성 조사 및 조치 등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소개하고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