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즉석에서 갈아주는 주스처럼 바로 만들어서 파는 음식들, 바로 이것들이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입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죠?
그럼 정확히 어떤 식품들이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인지, 법적인 근거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이란?
간단히 말해서,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바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즉석'과 '판매'입니다!
어떤 식품들이 해당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식품제조·가공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이나 축산물가공업(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식품이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15)
이미 만들어진 식품을 덜어서 파는 경우, 해당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혹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아래 식품들은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정리!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이제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에 길거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때,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배달 규칙, 가격표시, 영업신고증 보관, 금지 재료 사용, 먹는 물 수질 관리, 일시적 금지 식품 사용 금지, 공유주방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은 독립된 위생적인 공간, 적절한 작업장·취급시설·급수시설·판매시설·화장실 확보가 필수이며, 위반 시 개수명령, 영업정지,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교육을 창업 전 6시간,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농수축산 가공식품은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식육, 유, 알)을 원료로 식품첨가물 추가, 원형 변형 가공, 즉시 섭취 가능 형태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형사판례
집에서 7년 동안 직접 만든 식초를 판매한 사람이 식품제조업 등록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는데, 대법원은 이 행위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제조기간이 길고 식초가 일부 제한 품목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무허가 식품제조업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