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18

민사판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다가 이후 부산시 자체 예산으로 지속되었는데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 산하 공립학교들은 학부모 코디네이터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습니다. 이에 코디네이터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시는 이 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이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창출 목적: 이 사업은 단순히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뿐 아니라,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도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 한시적 사업: 처음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이후에도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보조적 업무: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 국가 지원의 한계: 국고보조가 중단되면 사업 지속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고용정책 기본법과의 연관성: 고학력 전업주부를 우선 채용하는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때, 그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 성격,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제법상 예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기간제법 제3조 제3항, 제4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이번 판례 분석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채용과 기간제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학교 체육 코치도 기간제 근로자 2년 규정 예외 가능?

학교 운동부 기간제 코치도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면 기간제법의 2년 근무 제한 예외를 적용받아 2년 넘게 근무할 수 있다.

#학교 운동부 기간제 코치#2년 근무 제한 예외#체육지도자#기간제법

일반행정판례

체육 지도자, 2년 넘게 기간제 근무 가능할까?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는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체육지도자#기간제#2년#자격증

일반행정판례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근무, 기간제 근로자 계속 고용해도 될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법의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본 판례에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 전환

일반행정판례

학교 체육 코치,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해도 될까?

학교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년 넘게 근무할 수 있다.

#학교 체육 코치#기간제 근로자#2년 규정 예외#합리적 사유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2년 넘게 일했으면 정규직 전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할 때, 중간에 정부 지원 사업 참여처럼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 전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이어졌다면 예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2년을 넘겼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합니다.

#기간제#무기계약직#2년#계속근로

민사판례

기간제 교사 임용, 계약기간은 유효할까?

옛 사립학교법(1990년 4월 7일 개정 전)에는 임시교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 교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기간을 정해 임용한 경우에도 이는 조건부 임용으로 간주되며, 그 기간 설정은 유효하다.

#기간제교원#임용계약#효력#구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