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근무와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대한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서관 야간 연장근무는 직장인 등 낮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죠. 그런데 이 서비스를 위해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계속 고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4조 제1항, 제2항).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근무는 이 예외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안산시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근무 사업을 진행했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례가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법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 재원의 지속가능성, 취약계층 고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할 때, 중간에 정부 지원 사업 참여처럼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 전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이어졌다면 예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2년을 넘겼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합니다.
생활법률
기간제 근로는 원칙적으로 2년(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제외)까지만 가능하지만, 사업 완료, 휴직자 대체 등 법률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2년 사용기간 제한에 포함된다. 즉, 부당해고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넘어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사용자는 함의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는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