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09

일반행정판례

학교 체육 코치,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해도 될까?

학교 체육 코치도 기간제로 일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는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허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체육 코치가 2년 넘게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법, 2년 규칙과 예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은 기간제 근로를 2년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 제6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육 지도자, 예외에 해당할까?

그렇다면 체육 지도자는 어떨까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즉, 학교 체육 코치도 여기에 포함되죠.

법원의 판단: 체육 지도자, 2년 넘겨 기간제 근무 가능!

법원은 학교 체육 코치가 2년을 넘겨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을 합리적인 예외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학교 운동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체육 지도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를 2년 이상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결론적으로 학교 체육 코치는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학교 체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요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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