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 코치도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을까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이 예외에 학교 체육 코치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중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학교 체육 코치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학교 체육 코치도 경우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기간제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다201251 판결)
일반행정판례
학교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년 넘게 근무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는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기간제 근로는 원칙적으로 2년(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제외)까지만 가능하지만, 사업 완료, 휴직자 대체 등 법률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할 때, 중간에 정부 지원 사업 참여처럼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 전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이어졌다면 예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2년을 넘겼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실업대책 등을 위해 만든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된 경우, 2년 이상 기간제 근로를 해도 무기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특정 사업 완료 시까지'라는 형식적인 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퇴직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 했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