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23

일반행정판례

체육 지도자, 2년 넘게 기간제 근무 가능할까?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2년을 넘기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기간제법' - 제4조 제1항, 제2항)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몇 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체육지도자"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에서는 체육 지도자로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무를 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양천구청 여자 테니스단 코치로 2년 넘게 기간제 근무를 하던 원고가 계약 종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원심에서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으니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들고 있습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격증 유무가 아니라 실제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목적은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업무 특성상 기간제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육 지도의 경우, 선수의 경기력 향상이나 팀 운영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계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학교, 직장, 지역사회,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자격증이 없더라도 기간제법의 2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체육 지도자의 기간제 근로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 유무가 아니라 실제로 체육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체육계의 현실적인 필요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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