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기간제법 제4조)
그런데 여러분, 만약 중간에 계약이 잠깐 끊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 사건의 원고들은 지자체 보건소에서 기간제 간호사와 운동처방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으로 나뉘어 있던 보건소 사업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원고들은 새로운 사업에서도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계약 기간과 업무 내용에 변동이 있었는데, 보건소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록 중간에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예를 들어 정부 지원 사업에 한시적으로 채용된 경우)이 있더라도, 전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계약 갱신 여부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지속성을 중시한 것이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업 통합 전후로 시간적 단절 없이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간호사와 운동처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경위, 당사자의 의사, 업무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간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었더라도 전체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했으므로, 원고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자신의 근로 계약 기간과 업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동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기간제 근로는 원칙적으로 2년(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제외)까지만 가능하지만, 사업 완료, 휴직자 대체 등 법률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상담사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유지하면, 매년 계약서를 갱신해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특정 사업 완료 시까지'라는 형식적인 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퇴직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 했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 예비군연대 참모가 갑자기 사직하여 1개월짜리 임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공개채용을 거쳐 1년 단위로 두 번 재계약을 했으나, 세 번째 계약 만료 시 재채용되지 못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전 계약과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겨 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