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24

형사판례

방문판매원 자가구매, 무조건 불법일까요?

방문판매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방문판매원의 '자가구매'입니다. 회사에서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방문판매원들에게 제품을 직접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불법일까요? 오늘은 방문판매원 자가구매와 관련된 법률적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방문판매업자가 소속 방문판매원들에게 제품을 자가구매하게 했다는 이유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들에게 자가구매를 유도하고 이를 용인한 정황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방문판매원에게 자가구매를 유도하거나 용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의 핵심은 2012년 개정 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나 기존 방문판매원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조항의 핵심 요건인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방문판매원에게 자가구매를 권유한 것이 단순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방문판매원이 되거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강요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후자에 해당한다면, 그 요구된 금액 또는 재화가 방문판매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

방문판매원의 자가구매는 무조건 불법이 아닙니다. 자가구매를 방문판매원이 되거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강요했는지가 쟁점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방문판매원 자가구매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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