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다단계판매,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행위, 이것만 알면 안전!

다단계판매... 꿈을 향한 도전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함정일까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는 분명 매력적인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지만, 불법적인 행위가 섞여들면 소비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단계판매 관련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살펴보고, 소비자 여러분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억지로 물건 사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계약체결 강요 등 금지)

방문판매법 제23조 1항 1호는 다단계판매자가 물건 구매를 강요하거나 환불(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욕설, 협박, 감금 등을 통해 계약을 강요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59조 1항 2호).

예시:

  • "계약 안 하면 집에 못 보낸다!"
  • "환불하면 신용불량자 만든다!"

2. 사실대로 말하세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 고지 금지)

방문판매법 제23조 1항 2호는 다단계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속여 계약을 유도하거나 환불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료 여행 당첨'과 같은 허위 광고로 유인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설명하는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59조 1항 2호).

예시:

  • 유료임을 숨긴 광고 문자
  • "이 제품 쓰면 무조건 젊어져요!"와 같은 과장 광고
  • 회사 지원금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3. 숨지 마세요! (청약철회 등 방해 목적 주소 변경 금지)

방문판매법 제23조 1항 3호는 환불을 방해하기 위해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60조 1항 7호).

4. 불만 처리 제대로 하세요! (분쟁해결 인력 부족 방치 금지)

방문판매법 제23조 1항 4호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상담 전화를 일부러 안 받거나, ARS를 복잡하게 만들어 상담원 연결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문판매법 제66조 2항 2호, 시행령 별표 4 제2호).

예시:

  • "이메일로만 문의하세요"라며 전화 상담 거부
  • 상담원 연결을 어렵게 하는 복잡한 ARS 시스템

5. 강매는 안 돼요! (일방적 재화 공급 및 대금 청구 금지)

방문판매법 제23조 1항 5호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물건을 보내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료입니다"라고 속여 제품을 보낸 뒤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60조 1항 7호).

예시:

  • "무료샘플입니다"라며 보내고 나중에 대금 청구

6. 거절하면 그만! (구매 의사 없는 소비자에게 전화 강매 금지)

방문판매법 제23조 1항 6호는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해서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문판매법 제66조 2항 3호, 시행령 별표 4 제2호).

7. 다단계판매원인 척 하지 마세요! (다단계판매원 지위 허위 표시 금지)

방문판매법 제23조 1항 7호는 다단계판매업체에 고용되지 않은 판매원을 고용된 것처럼 속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60조 1항 7호).

8. 소비자 피해 보상 준비는 필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미체결 영업 금지)

방문판매법 제23조 1항 8호 및 제37조 1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판매/거래 대금 총액의 3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58조 1항 3호).

9. 너무 비싸게 팔지 마세요! (고가의 재화 판매 금지)

방문판매법 제23조 1항 9호 및 시행령 제30조는 개별 재화 가격을 160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62조 10호).

10. 개인정보 함부로 쓰지 마세요!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 금지)

방문판매법 제23조 1항 10호는 소비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배송, A/S, 대금 정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문판매법 제66조 2항 7호, 시행령 별표 4 제2호).

11. 다단계판매원 자리, 돈 받고 팔지 마세요! (다단계판매원 지위 양도·양수 금지)

방문판매법 제23조 1항 11호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판매원의 지위를 돈을 받고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상속이나 사업 양도·양수·합병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60조 1항 7호).

12. 사행성 판매 조심하세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

방문판매법 제24조 1항은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한 사행성 판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물건 판매 없이 돈만 주고받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에만 돈을 지급하는 행위, 가입비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판매/거래 대금 총액의 3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58조 4호).

피해를 입었다면?

다단계판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불법 다단계판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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