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배 사고로 실종된 우리 가족... 유족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일 때문에 배를 탔던 남편/아내/자녀가 사고로 실종되었습니다. 생사도 확인되지 않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유족급여는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종된 근로자, 사망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 중 배를 타고 있다가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선박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망으로 추정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근로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즉,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생사 확인이 안 될 경우, 사망으로 추정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배에서 일하다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망으로 추정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관련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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