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 때문에 배를 탔던 남편/아내/자녀가 사고로 실종되었습니다. 생사도 확인되지 않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유족급여는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종된 근로자, 사망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 중 배를 타고 있다가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선박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망으로 추정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근로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즉,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생사 확인이 안 될 경우, 사망으로 추정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배에서 일하다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망으로 추정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관련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산업재해로 선박·항공기 사고, 그 탑승 중 행방불명, 기타 사고로 3개월간 생사불명된 근로자는 사망 추정되어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대상이 되며, 생존 확인 시 지급된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어선원이 배에서 일하는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치료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방법 안내.
생활법률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 시, 유족은 소송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신청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주에게 추후 징수된다.
상담사례
산재 사망 시 유족보상일시금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수급되며, 같은 순위 유족은 금액을 나눠 받습니다.
생활법률
산재 사망 근로자에게 유족연금 수급자가 없을 경우, 생계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