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8.30

일반행정판례

배에서 다쳐서 치료받다가 3개월 넘어서 사망하면 유족보상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가족이 배에서 일하다 다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들은 슬픔에 잠긴 와중에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이러한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금 지급에는 조건이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조건이 명확해졌습니다.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어떤 법인가요?

어선원재해보험법은 배에서 일하는 어선원들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특히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업무 중 사고가 아니더라도, 즉 '직무 외' 사고라도 배 안에서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어선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족급여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배에서 일하는 가족이 업무 외 사고로 다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그런데 이 유족급여를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3개월이 넘어가면 사망의 원인이 배에서 다친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간 제한 없이 보상을 한다면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에서는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 제1, 2항)

대법원 판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로 어선원이 배에서 직무 외 사유로 뇌경색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사망 원인이 처음 다친 것과 관련이 있더라도, 3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81948 판결)

정리하자면,

배에서 일하다 다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받으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3개월이 넘어간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 제27조를 참고하거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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