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가족이 배에서 일하다 다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들은 슬픔에 잠긴 와중에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이러한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금 지급에는 조건이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조건이 명확해졌습니다.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어떤 법인가요?
어선원재해보험법은 배에서 일하는 어선원들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특히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업무 중 사고가 아니더라도, 즉 '직무 외' 사고라도 배 안에서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어선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족급여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배에서 일하는 가족이 업무 외 사고로 다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그런데 이 유족급여를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3개월이 넘어가면 사망의 원인이 배에서 다친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간 제한 없이 보상을 한다면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에서는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 제1, 2항)
대법원 판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로 어선원이 배에서 직무 외 사유로 뇌경색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사망 원인이 처음 다친 것과 관련이 있더라도, 3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81948 판결)
정리하자면,
배에서 일하다 다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받으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3개월이 넘어간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 제27조를 참고하거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선박(비행기 포함)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는 3개월간 생사 확인 불가 시 사망 추정되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가능.
민사판례
휴무 기간 중이라도 선원이 배로 돌아가다 사망하면 '승무 중 사망'으로 인정되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방법 안내.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 시, 유족은 소송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신청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주에게 추후 징수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선원의 사망 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의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며, 선원의 고의/중과실 사망 입증 책임은 선박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법정 보상 이상의 추가 보상 약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