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랑하는 가족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남겨진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유족보상일시금입니다.
유족보상일시금, 뭔가요?
간단히 말해,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아무도 없을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보상인데요, 이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족보상일시금은 정해진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다면 똑같이 나눠서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부모는 양부모가,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가 우선순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만약 수급권을 가진 유족이 사망하면 같은 순위의 유족, 없다면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또한, 근로자가 유언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4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이 금액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자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부정 수급은 절대 안 돼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으면 최대 2배까지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또한, 부정수급자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으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힘든 시기에 유족보상일시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산재 사망 시 유족보상일시금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수급되며, 같은 순위 유족은 금액을 나눠 받습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방법 안내.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급여를 "일시금 절반 + 연금 절반"으로 받다가 나중에 "전액 연금"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이미 받은 일시금 부분에 대한 권리는 소멸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판결.
상담사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연금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에게만 지급되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성인 자녀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근로자가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으로 지급되며, 수급자격 유지 조건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