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재 사망 추정: 실종된 근로자,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볼까요?

직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 생사를 알 수 없어 가족들은 애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산재보험은 실종된 근로자를 일정 조건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망 추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 사망으로 추정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시행령 제37조제1항)

다음과 같은 사고로 근로자가 실종되어 생사가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선박/항공기 사고: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 발생 시 탑승하고 있던 근로자.
  • 항행 중 실종: 항행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 재해 현장 실종: 천재지변, 화재, 건물 붕괴 등 각종 사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

사망 추정일은 언제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3항)

사망 추정일은 사고 발생일 또는 행방불명된 날입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사망이 확인되었지만 정확한 사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고 발생일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 추정합니다.

사망 추정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어떻게 받나요?

사망이 추정되면 유족은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 제44조제1항)

사업주의 신고 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시행령 제37조제4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1항)

사업주는 사망 추정 사유 발생 시 또는 사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실종·사망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자실종·사망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종된 근로자가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7조제5항, 제6항, 제7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1항, 제3항)

실종 근로자가 생존한 것이 확인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은 사람과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생존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와 장례비는 반환해야 합니다. 선의로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악의로 받았다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산재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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