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해외에서 물건 사면 관세 내야 하는 것처럼, 배도 해외에서 수리하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수리 사실을 숨기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해외에서 배 엔진 수리 후 입항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선주가 해외(싱가포르)에서 배의 엔진을 수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선장은 선주에게 수리 내역이 적힌 메모와 함께 수리 사실을 보고했죠. 그런데 선주는 이 메모를 찢어버리고 입항신고 시 수리 사실을 숨겼습니다. 결국 관세를 내지 않은 것이죠.
쟁점
선주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세법 제180조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1571 판결). 즉, 적극적인 행위(작위)뿐 아니라 소극적인 행위(부작위), 즉 신고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선주는 선장으로부터 수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메모를 찢어버리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배 엔진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 부과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법원은 선주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관세법 제180조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해외에서 배를 수리한 경우, 수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항신고 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는 것만으로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모두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형사판례
선박 수리 후 수리내역 증빙서류 없이 입항신고만 하고, 수리 관련 수입신고는 나중에 하려고 했더라도, 고의적인 탈세 의도가 없다면 관세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내지 않은 행위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사금과 자수정 원석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고 숨겨서 들여오려다 적발된 경우, 관세 포탈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순히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숨기고 세관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세무판례
수리나 가공을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재수입 면세)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세관은 면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형사판례
단순히 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관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속이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국내 거주자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편의치적'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한 배를 수입한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