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세관 신고는 필수입니다. 단순히 "세관검사대에 짐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해외에서 사금과 자수정 원석을 구입한 후, 이를 신문지에 싸서 헌옷 밑에 넣어 가방에 숨겼습니다.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세관원의 질문에도 신고할 물건이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관세 포탈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 포탈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무죄 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여행자 휴대품 신고, 꼭 기억해야 할 점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즐거운 해외여행 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관 신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여행자가 고가의 사파이어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건에서, 단순히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가방 검사대에 올려놓은 것만으로는 밀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은 사파이어를 숨기고 "돌멩이"라고 거짓말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포탈 시도로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내지 않은 행위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에 보석류를 고의로 누락하고, 다른 물건들 사이에 숨겨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은 행위는 관세 포탈 시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검사대에 올려놓는 행위만으로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며, 전체적인 상황과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신고할 물건 없음' 표시하면 X-ray 간이검사를 받고 필요시 현품/개장검사를, '신고할 물건 있음' 표시하면 보통 현품검사는 생략되지만 특정 조건(신고내용 의심, 물품 과다 등)에 해당되면 현품/개장검사를 받는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산삼을 사서 술병 밑에 숨겨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여행객처럼 보여도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들여오면 밀수이고, 그 사실을 알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