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08

형사판례

해외여행 후 세관 신고,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세관 신고는 필수입니다. 단순히 "세관검사대에 짐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해외에서 사금과 자수정 원석을 구입한 후, 이를 신문지에 싸서 헌옷 밑에 넣어 가방에 숨겼습니다.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세관원의 질문에도 신고할 물건이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관세 포탈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물품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관세 포탈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2. 세관검사대에 짐을 올려놓는 것 자체를 신고로 볼 수 있는가?
  3. 사금과 자수정을 숨기고 거짓으로 답변한 행위는 관세법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 대상 물품을 고의로 누락하는 것은 관세 포탈의 의도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1990.9.28. 선고 90도683 판결 등)
  2. 세관검사대에 짐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세관원이 휴대품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해야 신고로 인정됩니다.
  3. 피고인이 사금과 자수정을 신문지에 싸서 숨기고, 세관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행위는 관세 포탈의 의도를 보여주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이러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시도로 판단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 포탈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무죄 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여행자 휴대품 신고, 꼭 기억해야 할 점

  • 신고 대상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세관원의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물품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관세 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37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90.9.28. 선고 90도683 판결, 1990.12.26. 선고 90도2432 판결, 1987.11.24. 선고 87도1571 판결, 1990.5.8. 선고 90도422 판결

즐거운 해외여행 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관 신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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