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선박을 수리하고 돌아왔는데, 수리 내역 서류가 없어서 입항 신고만 하고 수리 신고는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이런 경우, 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얼마 전, 선박 수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관련 서류가 없어 입항 신고만 하고 수리에 대한 수입 신고는 나중에 보완하려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탈세 의도가 없었다면 단순히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세법 제180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관세법 제180조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단순히 실수나 착오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0.5.8. 선고 90도422 판결,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1571 판결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선원 과장이 선장으로부터 수리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서류가 없어 입항 신고가 지연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입항 신고만 먼저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보완하여 수리 신고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탈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된 것이죠.
물론, 모든 경우에 수입 신고 누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단순한 신고 누락만으로는 탈세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배 엔진을 수리하고 그 내용이 적힌 쪽지를 찢어버리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시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관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속이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내지 않은 행위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세금 부과·징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다면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속임수를 써서 수입 승인을 받고, 이를 이용해 세관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 모두 성립하며, 이는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공범의 진술조서도 공범이 진술 내용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산삼을 사서 술병 밑에 숨겨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