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5

민사판례

배당이의 소송에서 첫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이 여러 명일 때, 압류한 돈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변론기일이 있는데요, 오늘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첫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론준비기일 참석은 인정되지 않을까요? 대법원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변론기일은 실제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 본격적인 심리 절차는 아니라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의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즉, 첫 변론기일 출석은 배당이의 소송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변론준비기일뿐 아니라 첫 변론기일에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소송을 취하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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