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변론준비기일에 안 나갔다고 소송 끝?! 😮 변론준비기일 vs 변론기일 불출석 효과 완벽 정리!

소송 절차, 복잡하고 어렵죠? 특히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만약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특히 변론준비기일에 안 나갔다고 소송이 바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오늘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불출석 시 효과의 차이점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예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서면 공방, 증거 제출 등이 이루어지죠. 변론기일에 비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재판장이 아닌 법원 직원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이란?

양측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직접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판'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판사가 직접 심리를 진행합니다.

불출석 시 효과: 변론준비기일 vs 변론기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불출석 시 효과'입니다.

  •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새로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그대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이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변론기일 불출석: 원고가 두 번 연속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피고가 두 번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핵심 판례: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다69581 판결). 즉, 변론준비기일에 아무리 여러 번 불출석하더라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사례 분석: 甲의 경우

질문에서 甲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은 변론기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변론기일에만 두 번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되며, 원고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별개의 절차이며, 불출석 시 효과도 다릅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론기일 불출석은 소송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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