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를 보면 종종 원고나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소송이 어떻게 될까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 번 안 나왔다고 바로 소송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법정 불출석과 소송 취하 간주의 관계, 특히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불출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론준비기일 vs 변론기일, 뭐가 다를까?
소송은 크게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로 나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예비 단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변론기일은 실제로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다르는 단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와 제286조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 지정 신청 후 다시 열린 변론기일에 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럼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대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71796 판결). 왜 그럴까요?
변론준비기일은 예비 단계: 변론준비기일은 변론 전 절차일 뿐, 변론기일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절차적 유연성: 변론기일과 달리,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거나 새로운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4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유연성 때문에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을 변론기일 불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취하간주 제도의 불리함: 소 취하 간주는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 유지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불출석만으로 소송을 끝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했다고 해서 바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불출석 효과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송 당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은 변론기일 불출석과 별개로 처리되며, 소송 취하로 직결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원고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각각 한 번씩 불출석했더라도, 두 기일은 별개로 계산되므로 소송 취하 간주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원고와 피고 모두가 정해진 재판 날짜에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재판 날짜를 정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배당받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배당이의 소송)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했더라도 첫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담사례
원고가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재판장이 변론 없이 기일을 연기한 경우,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판에 당사자가 출석했는데 판사가 재판 기일을 연기한 경우, 이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것과 같은 '불출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