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23

형사판례

배상명령, 두 번 신청할 수 있을까? - 한 번 각하된 배상신청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1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피해자는 항소심(2심)에서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이 배상명령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쟁점은 '한 번 각하된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고,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심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2심에서 다시 같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배상명령을 내린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것이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의 대상이 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제3항: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 법원의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 판결 자체는 문제가 없었기에 유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한 번 각하되면,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시기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1심 변론이 끝난 뒤에 하는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배상명령#변론종결#각하#항소심

형사판례

배상명령,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재판 중 손해배상, 알고 받자!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손해액이 확실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명백해야 하며, 이미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배상명령#민사소송#손해배상

생활법률

범죄 피해 보상, 배상명령으로 한 번에!

범죄 피해 배상을 위해 복잡한 민사소송 대신,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특정 범죄에 한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명령#범죄피해#배상#형사재판

형사판례

사기 피해, 배상명령으로 해결될까? - 배상책임 범위가 모호할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간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과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변제받았거나 배상 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피해변제#불분명#배상책임

형사판례

사기 피해 배상받았다면, 형사 배상명령은 어떻게 될까?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더 이상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경우,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없다.

#형사사건#피해자#합의금#배상명령 취소

민사판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취하, 다시 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면, 설령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 취소는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대표가 다른 사람과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이의신청을 취소한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취소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취하#재이의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