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11

형사판례

사기 피해 배상받았다면, 형사 배상명령은 어떻게 될까?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합의했다면, 형사 재판에서 진행 중인 배상명령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받고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제출했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합의한 이상, 더 이상 피고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란 무엇일까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배상명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합의하면서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가 불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 더 이상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4항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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