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상명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명령이란?
쉽게 말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가해자에게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 중에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 적용될까요?
모든 범죄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특정 범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언급된 범죄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다른 범죄에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에 배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배상신청서에는 피해 내용, 청구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다른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배상명령의 효력은?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범죄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손해액이 확실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명백해야 하며, 이미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범죄 피해 배상은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특정 성범죄 한정,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배상 가능)하거나,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거나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모든 손해 배상 청구 가능)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형사재판에서 폭행, 상해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간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과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변제받았거나 배상 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치료비, 생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1심 변론이 끝난 뒤에 하는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