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송보다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처럼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이의신청 취하는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위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제도 자체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설계된 만큼, 이의신청 취소 후 재차 이의신청을 허용하면 절차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다툴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급명령 확정 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취하는 번복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채권자와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이의신청을 취하했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 적용하여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순히 채권자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취하 후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애초에 빚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대해 기간을 넘겨 이의신청(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법원이 그 이의신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지급명령은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예: 경매)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 실무 담당자인 사법보좌관에 의해 각하되었을 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마저 기각되면 특별항고(대법원에 직접 제기하는 항고)도 가능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이의가 일부만 인정될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서 결국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재판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이다.
상담사례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되면 이의신청 기간은 정지되며,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