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21

민사판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취하, 다시 할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송보다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처럼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취하, 번복은 안 돼요!

대법원은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이의신청 취하는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위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제도 자체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설계된 만큼, 이의신청 취소 후 재차 이의신청을 허용하면 절차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다툴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급명령 확정 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취하,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취하는 번복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채권자와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이의신청을 취하했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 적용하여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순히 채권자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 지급명령 이의신청 취하 후에는 다시 이의신청 불가능 (민사소송법 제474조)
  •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대표자의 배임행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의신청 취하 무효 가능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유추적용)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취하 후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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