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14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시기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제도이지만, 시기를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상명령 신청 시기를 놓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명령, 왜 중요할까요?

배상명령 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기, 언제까지?

배상명령은 1심 재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변론이 종결된 후에 신청하면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합니다.

변론종결 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심에서 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각하되면, 설령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배상신청인은 1심 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 배상신청인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소촉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2심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4항

핵심 정리!

  • 배상명령은 1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변론종결 후 신청하면 각하되고,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 시기를 꼭 확인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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