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나면,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죠. 그런데 배상명령을 통해 받은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배상명령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으로 치료비 100만원, 위자료 50만원 등 총 150만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배상명령을 통해 100만원만 인정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배상명령을 받았더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배상을 위해 복잡한 민사소송 대신,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특정 범죄에 한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손해액이 확실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명백해야 하며, 이미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형사재판에서 폭행, 상해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합의 내용이 모호하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내리기 전에 합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피고인이 얼마나 배상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간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과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변제받았거나 배상 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성범죄 피해 배상은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특정 성범죄 한정,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배상 가능)하거나,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거나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모든 손해 배상 청구 가능)을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