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범죄자에 대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 회복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치료비, 소득 손실 등 물질적인 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성범죄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배상명령제도와 민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상명령: 형사재판 중 간편하게 배상받기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도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방법이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다양한 성폭력 범죄가 포함됩니다.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세한 범죄 목록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심 또는 2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과 피고인의 인적사항, 배상 청구 금액 및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만큼은 다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즉, 배상명령으로 받은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절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2. 민사소송: 더 폭넓은 손해배상 청구
배상명령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 범죄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760조)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남깁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법률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배상을 위해 복잡한 민사소송 대신,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특정 범죄에 한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특히 외국인 여성은 절차상 특례 존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및 가해자 인지 후 3년,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치료비, 생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형사재판에서 폭행, 상해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손해액이 확실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명백해야 하며, 이미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간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과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변제받았거나 배상 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