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11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합의했는데 배상명령도 받아야 하나요?

형사사건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처벌 뿐 아니라 피해 보상도 중요하죠. 그래서 형사재판 중에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한 제도인데요, 이 배상명령 제도와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민형사상 합의했으니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죠. 그런데 법원은 이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며, 피해자가 처음 신청한 금액대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서울남부지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상명령 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확실하고, 가해자의 배상 책임 범위도 명확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배상 책임이 불분명하다면 배상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고,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소촉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합의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즉,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했던 거죠. 따라서 법원은 합의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서 피고인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조사 없이 피해자가 처음 신청한 금액대로 배상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형사재판 중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합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법원은 배상 책임 범위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과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할 때만 가능합니다.
  • 관련 법 조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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